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0일 소위 '룸살롱 황제' 이경백(40ㆍ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감찰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 감찰계장 이모(60)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경기지역 경찰서 서장(총경)을 거친 뒤 지난해 8월 퇴임했다. 이씨 체포는 검찰이 경찰의 부실 감찰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경백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서울 강남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2006~2008년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 중 1명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경백씨로부터 나온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년 전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실시한 이경백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관 69명을 감찰했지만 1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2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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