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학의 입시 전형료를 대학들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전년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하고, 수험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는 환불해줘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대학은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근거 없이 전형료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접수를 취소하거나 대학이 시험일시를 미리 공지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겐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 방안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입전형기본사항에도 반영됐으나 지금까지는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시된 4년제 일반대학 181곳의 2011학년도 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형료 수입에서 입시수당, 광고·홍보·행사비, 업무위탁 수수료 등 지출을 제한 수익으로 10억원 이상을 남긴 대학은 수원대, 성신여대, 경기대, 단국대, 국민대, 인하대, 동국대 등 7곳으로 조사됐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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