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지난 3일 개원 76주년을 맞아 국내 의료기관 처음으로 '윤리헌장'을 공식 선포했다.
진료와 교육, 연구 등에서 가톨릭 의료활동의 기본 원칙인 인간존엄과 생명존중을 실천하면서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윤리헌장은 4부 14장 46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마지막 4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의 적용과 실천' 부분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응급피임약(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사후 사용하는 피임법)이나 연명치료, 배아연구 등과 관련된 의료원의 입장이 담겨 있다.
4부 제1장 35항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부부 행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응급피임약을 허용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또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상태의 병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수단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3장 40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인간 배아 연구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장(신부)은 "이번 윤리헌장 선포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바탕이 될 근거와 지침, 규범을 마련했다"며 "의료진과 교직원 모두 '생명의 봉사자'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8개 부속병원으로 구성된 의료네트워크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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