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75만명으로 작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수령자 ▦직장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을 합산ㆍ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등이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 7억5,000만~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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