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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홈쇼핑서 보험상품 설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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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홈쇼핑서 보험상품 설명 못한다

입력
2012.05.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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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예인들은 홈쇼핑방송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는 3만원을 넘는 경품을 줄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고지사항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 음량으로 안내해야 한다. 복잡한 구조 탓에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보험상품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홈쇼핑이나 케이블방송 등에서 보험상품 판매방송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입신청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해지환급금은 최저치를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하는 등 금리연동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 예컨대 40대 남성이 월 10만원씩 납입한 연금보험을 20년 후 깬다면 공시이율(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3%)를 적용해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방송 중 음량 및 속도 제한은 지금껏 보장내용만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바람에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녹화방송 대상도 확대한다. 생방송을 할 수 있더라도 상품내용기술서와 자막,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 녹화해야 한다.

보험모집판매 자격이 없는 연예인 등은 단순 상품추천은 가능하지만 상품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 금지 조항에 따라 고가의 경품 제공도 금지된다.

규제도 강화한다. 협회가 홈쇼핑회사를 광고자율규제 대상에 편입시켜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 빈도가 높은 홈쇼핑회사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어떤 금융상품보다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보험을 충동구매를 유발하기 쉬운 홈쇼핑에서 팔게 하려면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6월쯤 시행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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