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일부 판사들이 금연시설로 지정된 법원 판사실 내에서 흡연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과는 지난달 건물 내 흡연 자제 및 지정장소 흡연을 당부하는 구내방송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일부 부장판사들이 임신 중인 여직원도 수시로 드나드는 판사실에서 담배를 피워 항의가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지난 3월29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판사실 흡연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는 성명을 내고 "법원종합청사 내 일부 판사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흡연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며 "판사실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하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의 각 원장 앞으로 공문도 발송해 즉각 판사실 내 흡연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공문 발송 후에도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은 사무실 내 흡연을 계속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특히 형사단독판사 일부가 일과시간 후 사무실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만2,000평에 20층 규모의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000년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됐으며 6층, 20층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 비흡연 판사는 "국민건강진흥법은 금연시설의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ㆍ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판사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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