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최근 경기도청에서 2차례에 걸쳐 발견된 김문수 지사 대권 도전 관련 홍보문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들에는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교와 전망, 선거 전략 등이 담겨 있어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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