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동일한 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마다 서로 다른 판정을 내리는 등 객관성과 일관성에 논란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최근 사례를 통해 본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박성우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단 기획위원은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공장 별로 생산 차종만 다를 뿐 생산시스템, 공정 배치 등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노사 양측이 인정한 사실이었는데도 공장 별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지난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구제사건 기각 등 판정과 함께 심각한 불공정 시비와 정치적 판정 시비에 휩싸여 노동계로부터 노동위원회 해체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분쟁을 조정ㆍ심판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3자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하지만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직원들이 전부 고용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인사와 예산권이 고용부에 예속돼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8년 전 수년 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인정율이 각 45%, 15%를 유지했으나 2008년부터 급격히 감소, 현재는 각각 30%, 3%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정책방향이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쪽으로 기울면서 노동위 판정 경향도 함께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들은 ▦노동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공익위원 및 상임위원 위촉절차 개정 ▦상임위원 제도의 정상화 ▦구제신청사건의 공정한 배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위원회는 법원보다 앞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장의 변화와 관련 연구를 반영해 판정을 내리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도 관료화에 젖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권과 예산편성이 고용부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노동분쟁과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공익위원에 위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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