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008년 18대 국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사분쟁 소송의 사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노조 탄압에 일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7년 D법무법인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제주도 소재 P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노사분쟁 소송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노조 쪽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 사측 대리인을 맡아 P사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노조측 소송 대리인들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당시 알려진 인권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제출한 각종 답변서를 통해 임금인상이 아닌 계약만료 비정규직 사원의 해고 문제를 교섭요구 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P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또 전면파업 전에 노조가 합법적인 연월차 투쟁, 생리휴가 투쟁 등 준법투쟁을 벌인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측 대리를 담당했던 변호인단 관계자는 "당시 이정희 변호사는 통상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의 변호사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당시 P사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동료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이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이라며 "변호사라는 직무에 충실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소송이 종결된 뒤 6개월여 뒤인 2008년 4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P사 노조원들은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사를 떠났고 노조는 거의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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