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도 하지 않은 19대 국회에 망신살이 단단히 뻗쳤다. 학위논문 표절 파문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 외에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당선자 6명이 모두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의 검증 결과다. 당사자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으나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단체의 판정인 만큼 학위수여 대학의 판정이 있기 전이라도 각자 양심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표절 판정을 받은 당선자는 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1명이다. 학단협은 이들 대부분이 다른 논문을 짜깁기했거나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수 십 단락씩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경림(비례대표) 당선자는 복사수준의 베끼기, 여러 논문 짜깁기, 인용과 도용의 혼동 등 9개 표절 유형 가운데 무려 7개 유형에 해당됐다. 검증 대상에 오른 그의 논문 11편에는'표절 백화점'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불분명한 학부생 리포트를 오타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해 대필 의심을 산 경우(새누리당 염동렬 당선자,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도 있다. 민주통합당 정세균(서울 종로) 당선자는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8쪽 분량이 다른 논문과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에 전문적 학자 수준의 엄격성을 요구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학력과 학위가 중요한 정치적 경력으로 활용되는 우리 현실에서 면책을 기대하면 오산이다.
학단협은 문대성 당선자를 포함 당선자 7명에 대해 국회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문적 전문성에 의해 비례대표로 발탁된 신경림 당선자는 경우가 다르다. 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양심과 정치도의적 차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른 당선자들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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