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에 거품이 상당하다. 임플란트도 반 값이면 가능하다."(유디치과그룹) "유디치과그룹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형할인점 집단이다. 심지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료까지 쓴다."(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송을 불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던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치과)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싸움(본보 2011년 8월 23일 10면, 9월 22일 12면 보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어들었다. 공정위는 9일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치협의 사업방해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치협은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기공사협회에 압력을 넣어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 치과기공소 대표자회는 지난해 11월 거래 중단 결의문까지 작성했다. 또 유디치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치협 홈페이지(덴탈잡)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구직행위를 방해했다. 치협은 한 치과전문지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자, 이 매체에 대한 취재를 거부함으로써 이후 구인광고를 싣지 못하게 했다.
싸움의 발단은 유디치과의 저가 정책. 유디치과는 1990년대 말 대다수 치과가 임플란트 1개에 250만원을 받을 때 18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승승장구했다. 2000년대 중반 네트워크 치과가 등장하면서 경쟁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가격을 개당 80만원까지 낮췄다. 이런 공격경영으로 유디치과는 지난해 지점을 110여개로 늘리며 치과그룹으로 떠올랐다.
환자들이 유디치과에 몰려들자 지난해 치협은 임플란트 과잉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공격에 나섰다.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않는 치과기기, 재료업체를 클린업체로 선정하고 시술 관련 피해사례를 폭로하는 등 유디치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유디치과는 김세영 치협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치협도 맞고소로 대응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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