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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처 상관 없이 35%까지 요금할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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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처 상관 없이 35%까지 요금할인 된다

입력
2012.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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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유통매장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블랙리스트 제도)해도 최대 35% 이동통신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 등 각종 요금제의 약정기간이 끝난 가입자도 약정 기간과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블랙리스트 제도 정착을 위해 어디서 휴대폰을 구입했든 상관없이 똑같이 요금할인혜택을 주기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휴대폰을 따로 구입한 가입자에게도 3세대 정액요금제의 경우 30~35%, LTE 정액요금제는 25%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KT는 휴대폰을 따로 구입한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를 마련했는데, 3세대와 LTE 구분없이 모두 음성통화 기본료만 25% 할인해 준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6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5월29일부터 약정 할인 가입을 받는다. SK텔레콤은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요금제 약정 기간이 끝나면 사라졌던 요금할인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은 휴대폰 할부금을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다가 약정기간(보통 2년)이 끝나면 할인이 사라지곤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할인을 휴대폰 할부금 할인으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2년 약정이 끝나면 계속 할인을 받기 위해 멀쩡한 휴대폰을 새로 바꿔야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정이 끝난 요금제 가입자들도 휴대폰을 바꿀 필요 없이 연장 신청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종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비싼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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