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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해제 절차 2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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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해제 절차 2주면 된다

입력
2012.05.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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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지구지정 해제 절차가 빨라진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반대한 47개 구역 중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몇 주 단위로 대폭 축소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해제 절차가 6~7개월 소요되는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도는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도시재정비촉진법 대신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 없다고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한 구역에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해제까지 1~2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도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해제 검토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뉴타운 개발구역이 도시계획도로 등과 연계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해당 시군의 파악이 선행돼야 도정법 적용 해제 지역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이 재산권을 조속히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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