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형 계좌에서 뭉칫돈의 흐름을 발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박 전 차관과 주변인물들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경북지역에서 연 매출 1억여원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수년 동안 거액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 100만~200만원 단위로 여러 번 돈이 입금된 사실에 주목하고, 박 전 차관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동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액 단위를 쪼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차관 측은 이에 대해 "계좌에 입금된 돈은 비자금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좌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은 맞다"며 "돈의 액수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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