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뒤 주식을 매매해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터넷 경제전문지 기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언론사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N사에 대해 희토류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기획기사로 6회 작성한 후, 미리 사둔 N사 주식을 보도 직후 매도해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또 과거에 이미 알려진 호재성 내용을 마치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과장기사를 쓰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불법적 매매행위를 일삼아 9,5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A씨는 특정 주식을 띄워주는 기사를 인터넷에 내보내기 11초 전에 이 주식을 샀다가 보도 50초 후에 매도한 적도 있다"며 "정보 생성과 유포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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