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서울 S대 법인이 "성희롱 사실 등을 대내외에 알린 제자들을 형사 고소한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모 교수가 재학생 5명을 형사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며 반발한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랍학교법이 규정한 교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가 박 교수의 해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여대생의 웃옷을 벗겨 가슴 크기를 계측했고, 박 교수의 남편은 PC방에서 이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재학생을 몸싸움으로 제지했다"며 "재학생이 대학교수의 수업 내용과 방식 등에 강한 불만이 있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설사 그 내용에 일부 과장 또는 거짓이 있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학 법인은 학생들이 2007년 "박 교수가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며 수업내용, 평가방식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대자보와 인터넷 글을 게시하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박 교수가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뒤 학생들을 형사 고소하자 2010년 해임 처분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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