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태아나 영아 사체를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제조한 중국산 '인육캡슐'이 자양강장제로 둔갑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육캡슐의 국내 밀반입이 지난해 8월 세관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형태로 29건(1만1,430정), 국제우편물로 6건(6,021정)이 적발됐다. 인육캡슐의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생약 등 식물성 물질을 혼합한 캡슐이 등장하고 의약품 포장 속 내용물을 꺼내고 나서 인육캡슐로 바꿔치기하는 등 밀반입 수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특송ㆍ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검사와 분석을 하고 포장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지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ㆍ의약품은 목록 제출 등 간이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통관요건을 갖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육 캡슐이 인륜 차원은 물론이고 슈퍼 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밀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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