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 시장과 예금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를 비롯한 대형사 두 곳이 또 퇴출됐다. 덩치가 큰 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감춰진 부실과 대주주의 횡령 배임 등 불법을 근거로 3차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퇴출 명단에는 예상대로 업계 1위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포함됐다. 지난해 1, 2차 구조조정 과정보다 두 배나 긴 유예기간(8개월) 보장과 업계 수위를 다투던 경쟁사들의 몰락을 지켜봤던 학습효과는 결국 소용이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 18일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기관 경영개선 명령) 대상 13개 저축은행 중 7개를 퇴출(2차 구조조정)시키고 6개는 유예 조치했다. 당초 자구계획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한이 작년 말이었으나 대상 업체의 자산규모가 크고 경영개선계획 내용이 복잡한 점 등을 감안해 3개월을 늦춰줬다. 더구나 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했고, 지난달 중순 예정처분 내용까지 알리며 이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또 받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충분한 해명으로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해당 저축은행들은 8개월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자산 및 계열사 매각, 외자유치, 유상증자 등 이들이 내민 경영개선계획 대부분은 민간 금융ㆍ회계ㆍ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다 불법대출, 횡령 등 그간 쌓아온 부실이 워낙 큰 탓이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은 퇴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구책을 불신했다. 서울 역삼동 사옥 매각은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9.6%에 불과한데다 매각 후에도 매매대금 회수위험을 솔로몬이 고스란히 떠안아 회계상 진정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자본확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솔로몬이 자기자본의 16.3배에 달하는 거액의 부실대출 담보를 활용해 자본잠식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유예기간 중 불법대출이 또 드러나 3,315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자유치 역시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최소요건인 자산실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불법과 부실 감추기에 급급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책과 자기 변명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3개 저축은행 역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쳤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총자산 2조6,000억원이 넘는 한국저축은행은 3개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담보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제주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은 소유 골프장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밑으로 떨어져 회생기회를 놓쳤다.
당초 동일한 잣대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2곳이 살아남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 퇴출된 4개 저축은행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했고,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부실 책임에 대한 추궁은 앞으로의 과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도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만큼 시중에 떠돌던 정권 실세 개입 여부, 정ㆍ관계 금품로비 의혹 등도 금명간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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