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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저주' 또 고객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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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저주' 또 고객만 당했다

입력
2012.05.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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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이들 저축은행과 거래해 온 고객 36만8,000여명의 예금 7조4,400억원이 묶였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1만5,000여명은 2,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새벽 임시 회의를 열어 작년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기관 경영개선 명령)를 유예한 6개 저축은행 가운데 4개에 대한 영업을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지시켰다.

해당 저축은행은 업계 부동의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이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이들 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 5% 이상을 달성하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은 이미 전날 열린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시장에 매각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게 확실시된다.

솔로몬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이후 사옥 2채 및 알짜 계열사 매각, 유상증자 등과 함께 최근 전 계열사 경영권 포기라는 카드까지 던지며 해외자본 유치에 나섰으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영업정지를 면치 못했다. 한국저축은행도 3개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담보로 외자유치에 나섰고, 4일엔 계열사 영남저축은행 지분을 63억원에 매각한다는 공시를 내기도 했으나 BIS 비율이 마이너스(-) 1.36%까지 추락해 퇴출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퇴출 저축은행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조만간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도 상장된 솔로몬과 한국에 대해 7일부터 거래를 정지시킨 뒤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10일 오전부터 2,000만원(예금담보대출 포함 4,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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