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마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최근 제주경마공원의 일부 기수 등 경마 관계자들이 불법 경마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경마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마사회는 우선 현행 최대 2,000만원인 경마 비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대상도 내부신고자까지 확대해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경마비위의 배후가 되고 있는 사설경마 단속 강화를 위해 사법수사관이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열어 단속 정보와 기법을 공유할 방침이다.
마사회는 경마비위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쯤 경마비위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마주, 조교사, 기수 등 모든 경마종사자가 참여하는 '경마공정성 강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달 29일 출범시켰다.
마사회는 종합대책에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불법사설경마 단속, 해외 조교사ㆍ기수 도입 확대, 경마보안 전문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승평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일부 마필관계자들이 불법적으로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100% 사전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신고포상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경마비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 부정경마신고센터(서울 080-825-9898, 부산 080-800-0112, 제주 080-741-000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필기자 sp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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