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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사 촌지 등 소규모 부패 신고에도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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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사 촌지 등 소규모 부패 신고에도 포상금"

입력
2012.05.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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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제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한 학부모로부터 인근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케이크 상자를 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 학부모가 케이크 상자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넣는 것을 보고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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