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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 김형태 선거법 위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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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 김형태 선거법 위반 영장 신청

입력
2012.05.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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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60ㆍ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김 당선자와 서울사무소 관리팀장 김모(24)씨, 전화홍보원 정모(46ㆍ여)ㆍ 최모(42ㆍ여)씨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화홍보원 김모(45ㆍ여)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 등은 4ㆍ11총선을 앞둔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 홍보원을 동원,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불법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대질신문과 전화홍보원 처리 여부 등 수사를 보강토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 당선자와 김 팀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서 대질심문 결과, 이들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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