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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조례 만든다고 교권침해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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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조례 만든다고 교권침해 없어질까

입력
2012.05.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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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여중에서 여교사가 복장불량을 지도하다 학생에게 맞아 기절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교사는 3학년들에게 복장 지도를 하고 교무실로 가던 중 복도에서 규정 상 금지된 빨간 티셔츠와 폭이 좁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학생을 봤다고 한다. 교사가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며 손을 이끌자 학생은 교사의 손을 뿌리치고 반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경우는 알려진 사실이 워낙 제한적이라 시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백 보 양보해서 교사의 어투나 손목을 잡은 미묘한 상황 등이 공연히 학생의 반감을 자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방종한 교실과 무너진 교권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은 오늘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그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서울교권조례만 해도 그렇다. 당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공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시의회가 나서 발의한 이 조례는 교권에 대한 인식 자체부터 보편적 정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 동안의 교권침해 우려는 대개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학생을 훈육ㆍ지도할 수 있는 권리나 권위'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례는 교권강화 방안으로 교사가 수업 등에서 교장의 지도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또다시 정치적 논란만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애초부터 무슨 조례 같은 것만 마련되면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식의 접근 방법에 반대했다. 그런 선언적 조치 보다는 하다못해 학생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거나,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안 등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봤던 것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에 맞춰 통과된 서울시의회의 교권조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공연히 교육계의 정파적 논란을 증폭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구체적인 교권신장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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