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이동통신인 2G서비스 존속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강모씨 등 이용자들이 "KT의 2G서비스(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KT가 6월부터 2G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2G 가입자 수가 많다며 승인을 유보했다가, 9월30일 회의에서 11월23일부터 2G망을 철거하도록 승인했다. 강씨 등은 이를 놓고 '기간통신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려면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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