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 이행 평가기준 도입된다. 현행 동반성장 제도는 대기업에 맞춰져 있어 중견기업에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앞으로 중견기업이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우수등급을 받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견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간 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을 동반성장의 명시적인 주체로 포함하고 맞춤형 의무와 혜택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중견기업용 협약, 이행평가기준 만들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동양기전 수산중공업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와이지원 코스틸 등 13개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기존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정책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대기업이 협력업체 3만여곳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도급 및 유통분야 중소업체 8,300곳을 대상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에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보다 규모가 크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돼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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