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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효 소멸되는 116억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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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효 소멸되는 116억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입력
2012.05.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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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3일 올해 중 시효가 소멸되는 국민주택채권 미상환금 규모가 116억원이 달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원리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채권은 전산 발행됐기 때문에 원리금이 상환일에 구입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지만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시효가 남은 실물 채권은 발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즉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도 거래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ㆍ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 받을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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