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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카시트 미사용 때 머리 상해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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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카시트 미사용 때 머리 상해 10배 증가

입력
2012.05.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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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어린이를 자동차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상해를 입을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운전자의 경우 유아를 카시트에 앉히는 비율이 5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국토해양부가 3일 공개한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시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유아(3~6세)를 카시트 없이 뒷좌석에 앉혀 사고(충돌속도 48km/h)가 나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카시트 장착 때보다 머리 상해 위험이 10배나 높았다. 목과 가슴 상해 위험은 각각 4배, 2배 이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카시트에 탑승하면 이탈이 없어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상당수 부모가 가슴에 안고 앞좌석에 승차하는 영아(1~2세)의 경우 사고 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앞좌석은 에어백 압력 탓에 목이 부러져 질식될 우려도 있어 영ㆍ유아와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해야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도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어깨 벨트가 목을 감아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이 발생하는 등 카시트 사용 때보다 중상 위험이 3.5배 높았다. 실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조사에서도 카시트는 사망감소 효과가 영아용(1~2세)은 71%, 유아용(3~6세)과 어린이용(7~12세)은 54%나 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카시트 장착률은 17.9%로 독일(97%), 미국(74%)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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