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독점시설이라는 논란을 빚어 온 제주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런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터미널 등 외국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만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크루즈선박 등의 자유로운 입ㆍ출항을 보장받게 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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