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일 박영준 전 총리실 차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이씨의 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폰으로 2010년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불법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또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대표로 있었던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인력파견업체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회사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모두 처분했으나, 1억~2억원에 불과하던 회사 매출이 2010년에 20억원으로 늘어나자 이 전 비서관이 차명으로 회사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지난해 8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네준 2,000만원이 이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사찰 진행 상황을 보고 라인이 아닌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22개월 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5,160만원을 횡령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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