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2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대 국회 운영에도 많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과거처럼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는 찾아보기 힘들어 지겠지만 본회의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리된 법안의 핵심 사항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입이다.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본회의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여야 대치의 빌미가 됐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건은 그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수당이 소속 의원이었던 국회의장과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수 없게 됐다. 또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허용하되 중단을 요구하려면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합법적으로 법안 의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식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상임위와 법사위 단계에서 마련해 두었다. 먼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에 대해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했다. 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에 따른다 해도 쟁점법안의 경우 본회의에 올라가면 필리버스터에 막혀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김영선 의원 등이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매년 문제가 되는 예산안의 경우 헌법상 의결 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12월2일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처리가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