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대폭 강화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및 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또는 몸싸움 방지법)을 출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수당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시간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다수당이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대신 소수당의 의도적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 재적 의원(상임위원) 과반 이상이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선 의장(위원장)이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에 부치도록 했다. 여기서 재적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엔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연말마다 여야가 처리를 두고 몸싸움을 벌였던 예산안은 헌법상 처리 기한(12월2일) 전인 11월30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야 한다.
여야는 또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처럼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할 경우 경찰도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112위치추적법 등 62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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