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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자 위치추적·일부 의약품 슈퍼 판매 가능

입력
2012.05.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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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12 위치 추적법, 외국인 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법, 약사법 개정안 등 62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달 24일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상당수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켜 '민생 외면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지 8일만이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18대 국회가 그나마 체면은 세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처리된 112 위치 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찰이 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달 초 발생한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 이후 경찰에 112 신고자의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처리에 탄력을 받았다. 이 법안은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불법어업 시 부과되는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가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어구ㆍ어획물은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피살된 이청호 경사의 희생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여야는 또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소 및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또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 독식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치인에 대한 소액 후원금 수수를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청목회법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달 청목회법 처리에 합의 했다가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18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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