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에게 연수를 받게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경영기법까지 동원해 보이스피싱을 벌여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저신용자 2,300여명을 상대로 “편법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업체 대표 김모(51)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입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연락처를 선별했다. 그 뒤 전화상담원을 동원해 “당신이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며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 발급 수수료, 4대 보험 가입비 등 명목으로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조직원이 70여명에 이르는 거대 사기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문 경영기법까지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실적에 따라 가로챈 금액의 최대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상황별 대답 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된 30여쪽 분량의 ‘마케팅 지침서’를 만들어 전화상담원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기도 했다.
김씨 등은 중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으나, 여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달리 현지 조직과 연계하지 않고 순수 국내 기반의 조직을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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