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코앞인데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10만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코앞인데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10만명

입력
2012.05.02 08:52
0 0

총선 뒤로 미뤄졌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여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소 2, 3곳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큰 홍역을 겪고도 전체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상 초과 예금자는 여전히 10만명을 넘는다. 만에 하나 거래 저축은행이 이번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면,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미리 찾지 않거나 분산 예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 본인이 져야 한다.

2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처분)를 유예 받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사전 통보하면서 15일 이내에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계획안을 심사해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경평위 소집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평위가 4개 저축은행 중 몇 곳의 자구계획을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가 되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상 저축은행들은 그 동안 사옥과 자산 등을 매각하고 대주주 증자에 이어 외화자금 유치까지 나섰지만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예된 저축은행 4곳의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2조원과 100만명을 넘길 정도로 모두 중대형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퇴출 저축은행 수는 2, 3개가 될 것”이라며 “모두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이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인도 투자책임을 져야 해 돌려받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 기회를 놓칠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발의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도 결국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속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퇴출 거론 저축은행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와 예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월말 현재 97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자 수는 10만3,000여명에 달하고 초과 예치금은 2조9,600여억원이다. 지난해 8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되기 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한 당국자는 “예금자보호 한도인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