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정연국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9일 개최될'정연국 사장 해임요구처분' 청문회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메트로9호선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강행한 것에 대한 청문회에 정 사장이 출석을 거부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해임 요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서는 지하철 9호선 계약 초기부터 최근 요금 인상 결정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요금인상 이유와 메트로9호선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4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의서에는 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안내문을 '불법적 공표'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강행한 이유를 사실상 질책하는 문항과 서울시가 요구한 시민에 대한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가 현행 교통카드시스템상 9호선만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묻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의 자율징수권한이 메트로9호선에 있다는 실시협약보다 상호 협의해 요금을 재산정하자는 메트로9호선의 2009년 7월 공문이 우선 한다'는 시의 입장에 대한 정 사장의 의견을 묻는 문항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질의서는 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메트로9호선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금을 인상했다는 기존의 내용에서 다르지 않은 답변을 이번 주 내에 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사과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협의 마감시한을 확정하면 사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또 "서울시에서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더라도 해임 요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6월 16일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메트로9호선은 30일 시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시는 메트로9호선의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2일이나 3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는 협상에 임하라는 선언적 의미"라며 "9호선 측이 이에 대해 재차 이의를 신청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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