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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검역 중단하라"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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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검역 중단하라" 결의안 채택

입력
2012.05.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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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한우 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 농가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112위치추적법,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한 배타적경제수역법 등 60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역대 최악의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씻고 상생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위해선 우선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151명 출석)가 충족돼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의결정족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낙천ㆍ낙선한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또 새누리당의 상당수 중진 의원들이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로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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