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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자발찌, 턱없는 감시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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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자발찌, 턱없는 감시의 눈

입력
2012.05.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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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인 이모(41)씨는 지난달 6일 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모 항공사 승무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과 9범인 이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1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법원의 소급결정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찬 상태였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이씨가 0시5분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않자 보호관찰관이 이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씨는 "아무 일 없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씨는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행적이 드러나 결국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재범 방지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중 다시 성폭행을 한 경우는 2009년 0명, 2010년 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5명이나 재범을 하다 적발됐다. 전자발찌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했다.

이처럼 전자발찌 효과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는 사람은 크게 느는데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인력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관리 부족 탓이 크다.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지난 3월말 현재 941명으로 6.2배나 증가했다. 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보호관찰관 등 전담 인력 충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담 인력은 2009년 63명이 처음 배치된 이후 올해 104명으로 1.7배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전담인력 중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보호관찰관은 76명에 불과한 데 지난해 전자발찌 관련 비상출동 건수는 1만4,049건이나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북 전주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당 긴급출동건수가 연 538건이나 될 정도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자발찌 관련 통상 업무 외에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출동이 잦은 탓에 지난해 11월에는 한 전자발찌 전담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10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이후 전자발찌법 도입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한 데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판결이 이 달 중 내려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소급부착명령 청구 건수는 모두 1,944건. 합헌 결정 시 단기간 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폭증하게 된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이에 대비,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1년 이상인 50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평균 주기가 부착 전 80일에서 부착 후 338일로 늘어났다"며 "전자발찌가 상당한 재범억제력이 있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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