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한기정 정화예술대학 총장에 대해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한 총장이 등록금과 학생 여행경비 등 100억원대의 학교 자금을 빼돌린 뒤 이 중 일부를 주식투자 및 부동산 구입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 총장이 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횡령 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정화예술대와 백석예술대의 교비 횡령 및 전공대학 인가과정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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