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항공대가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정원을 모집 인원의 8% 내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며 이 대학 총장에게 특정 성별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래희망이 항공기 조종사로 항공운항학과 지원 예정인 여고생 A(17)양이 "한국항공대가 항공사에서 여성 조종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여학생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2월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항공대는 2012학년 신입생 선발 시 '정시 모집 인원 29명 중 여학생은 8% 이내로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총 모집 인원 65명 중 약 6%인 4명 이내만 여학생 정원으로 할당했다. 항공운항학과가 있는 전국 5개 대학 중 2012학년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에 대한 별도 정원 제한 규정을 둔 곳은 한국항공대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대는 "항공사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 불가피하고 기량 유지를 위해 재교육이 필요한 직업 특성상 여성 조종사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항공운항학과 여학생 입학 정원 제한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항공사에 남성 구직자를 선호하는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있는 경우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이지 취업의 전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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