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여과 없이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5월 공개하던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시를 11월로 연기했다.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드러내야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던 교과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1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를 통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생 체력평가 결과, 학생장학금 수혜 현황,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12개 항목을 공시했다. 그러나 당초 공시될 예정이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심의 결과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 2개 항목은 11월로 공시를 연기했다. 자치위 심의 결과에는 학교 폭력 발생 현황,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조치 현황 등이 기재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공시 항목과 횟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5월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공시 시기를 늦춘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열심히 자치위를 열어 학교폭력 해결에 힘쓴 학교가 오히려 폭력이 심한 학교로 낙인찍히는 등 자치위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실태조사 공개 이후 학교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정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8~9월에 실시될 2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11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 A중 교장은 "자치위 심의 건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폭력학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적으면 은폐했다고 욕먹을 판"이라며 "공개로 인한 뒷감당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육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교과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반발이 심하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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