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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대 국회 책무 다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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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대 국회 책무 다할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12.05.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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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무산됐던 국회 몸싸움 방지법안과 59개 민생법안 처리에 다시 나선다. 18대 국회가 최소한의 임무를 다할 진짜 마지막 기회다. 29일까지 임기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과 전당대회 일정 등이 줄줄이 잡혀 있어 더 이상 본회의 소집은 어렵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이번에도 관건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안이다. 지난날 본회의 무산 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을 기본으로 법사위 장기 계류 안건의 본회의 상정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통합당도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의 일부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식물국회'가능성이 그대로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게 변수다.

이들의 우려에 일리가 있지만 여야가 타협과 양보의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무작정 안 된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주요 안건에 대한 자유투표 허용 등 정치관행 개선에 힘쓰는 게 더 현실적이다. 국회가'통법부' 오명을 벗고 비대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국회 폭력사태의 빌미가 돼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로는 국회 선진화를 외치면서 정작 핵심인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국회의 효율만 되뇌는 경직된 사고는 개탄스럽다.

오늘 함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는 일반의약품 20여 품목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112 위치추적법',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엊그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 하던 공무원 4명이 부상했다. 이런 사태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법인'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 정쟁이나 본회의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또다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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