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어획물운반선 절옥어운호(227톤급) 선장 등 2명에 대해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담보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해경에 따르면 절옥어운호 선장 왕짜오진(36)씨와 항해사 왕쿠리빈(29)씨 등은 전날 새벽 2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도끼와 칼 등을 휘둘러 서해어업관리단 단속요원 김정수(44)씨 등 4명이 부상 당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왕씨 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우리 단속요원들에 대한 폭행 등 당시 정황을 증명할 단서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왕씨 등 2명을 제외한 다른 중국 선원 7명은 폭행 가담에 대한 뚜렷한 증거와 채증자료가 없어 석방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허잉(何穎)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및 폭행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어획물과 어구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사항을 전달했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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