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내 3개 정유사에 불필요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해 총 3,992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부는 2006~2010년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3개 대형 정유사에 3,99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중질유 재처리 시설은 정유사들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장비여서 세액공제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3개 정유사가 재처리시설을 통한 고가의 경질유 판매로 최대 1조원의 추가 매출을 거두는 등 엄청난 수익을 냈다”면서 “해당 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유사재산 판단 기준’이 재량적으로 운용돼 과세 불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 판단 기준에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정부에 권고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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