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외국자본 50% 이상)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사안이 절차적으로 최종 마무리됐는데, 국내 의료공공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외국면허 소지 의사ㆍ치과의사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의료영리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10% 이상, 진료과마다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법안은 2002년 제정됐다. 이어진 법 개정으로 2004년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됐고, 2007년 외국자본 100%에서 50%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구체적인 운영요건 등을 명시한 지식경제부 시행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에서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이날 입법예고되면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40일을 거쳐 6월 말에는 허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내자본 참여가 많아 사실상 국내 영리법인이고,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지분 49%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며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라는 규정을 볼 때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임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송도에서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해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정권말 특정 재벌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 법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경제부처 시행령에 따라 시행규칙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됐다"고 비난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