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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분만 연기해서 수령 가능… 유예분엔 연이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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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분만 연기해서 수령 가능… 유예분엔 연이자 가산

입력
2012.04.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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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전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2013년 기준 61~65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일부분(50ㆍ60ㆍ70ㆍ80ㆍ90% 중 선택)만 나중에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유예분에 대한 연이자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59)가 2014년부터 원래대로 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때 20년간 총 연금 수령액은 1억9,200만원이다. 하지만 A씨가 절반인 40만원을 5년 후에 받을 때 타게 되는 돈은 총 1억9,392만원. 5년 후인 2019년부터는 매달 연금액 80만원에, 유보한 절반의 이자액에 해당하는 14만4,000원을 더한 94만4,000원을 받게 된다.

내년 기준 56~60세 조기연금 수급자도 일부만 수령하면, 나중에 미수령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받도록 했다. 조기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고, 소득이 없는 56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정상 국민연금액보다 적은 연금액을 주는 제도다.

또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61~65세(2013년 기준)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 연령에 따라 금액을 감액했던 것을 소득에 따라 감액하도록 개정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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