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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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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1일 시행

입력
2012.04.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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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도 어디서든 휴대폰을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휴대폰 자급제)'가 5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판매처가 제한적이고, 이통사들의 요금 할인 여부도 미정이어서 반쪽자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디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나

"당장 전자제품 양판점이나 휴대폰 제조사 대리점, 중고폰 판매처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할인점과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은 아직 휴대폰 제조사에서 물량을 받지 못해 당장은 판매하지 않는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은 중국산 저가 휴대폰 등을 들여오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전자파 인증 등 준비 작업에 시간이 걸려 실제 판매는 몇 개월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기존 가입자가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휴대폰만 바꿀 경우이다. 새 휴대폰뿐 아니라 중고폰도 되고, 외국에서 국내 이통사와 주파수가 같은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도 된다. 먼저 쓰던 휴대폰에서 범용이용자식별모드, 즉 유심(USIM) 카드를 뽑아 새 휴대폰에 바꿔 꽂으면 된다. 다만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거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블랙리스트 활용은 불가능하며 대리점을 방문해 개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요즘 한창 인기있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폰도 가능한가

"LTE폰도 적용 대상이지만 당장 이용할 수 없다. 주파수와 기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3세대 휴대폰, 그 중에서도 유심카드가 있는 휴대폰만 가능하다. LTE폰은 10월 이후 퀄컴에서 개발하는 통합칩을 장착하면 유심교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면 보조금이나 이동통신사 요금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결국 부담이 늘어날 텐데.

"당장 휴대폰 제조사들이 개별 판매하는 휴대폰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 이동통신사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휴대폰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 이동통신사들도 휴대폰을 개별 구입한 가입자들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면 누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겠냐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가입자들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도난이나 분실된 휴대폰이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은 없나.

"전자인증번호(IMEI)를 적어 놓거나 이동통신사에 별도 등록해 놓아야 분실 또는 도난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 IMEI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해 놓으면 다른 휴대폰으로 바꿀 때 다시 IMEI를 등록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제조사들은 IMEI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휴대폰 케이스 등에 표기할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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