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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귀책사유 땐 착수금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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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귀책사유 땐 착수금도 돌려받는다

입력
2012.04.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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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상당수 변호사 사무소 약관 중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무효로 판정됐다.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은 후에도 귀책사유가 명확하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전이라면 역시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소송 취하, 상소 제기, 청구 포기 등 '특별수권사항'도 현재 약관에서는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지만 앞으로는 무효가 된다. 위임사무가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약관상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 내용도 불공정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사건의 관할법원을 약관상에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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