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 병ㆍ사진)이 만취 상태의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밤 9시57분쯤 음주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W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모(20ㆍ여)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행인 유모씨는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한 의원이 동승해 있었으며 사고 직후 한 의원은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함께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7일 자정쯤 정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용인=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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