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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선거법위반 111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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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선거법위반 111명 재판에

입력
2012.04.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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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ㆍ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로 당선자 5명 등 모두 1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학력 기재 논란이 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0ㆍ26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지난 26일까지 전국 22개 지검ㆍ지청의 수사결과 입건된 197명 가운데 111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사범이 46명(23.3%)으로 뒤를 이었고, 폭력선거 사범과 불법선거 사범도 각각 12명(6.1%), 8명(4.1%)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추재엽 양천구청장, 경쟁 예비후보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백선기 칠곡군수, 새누리당 최완식 함양군수 등 당선자 5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 허위학력 기재 혐의를 받았던 박원순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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