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싼 값에 절대 팔지마.”
‘국민 교복’ 노스페이스가 14년 동안 할인판매 금지를 강요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아웃도어시장 부동의 1위(점유율 31.5~35.5%) 자리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면서 지켜온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미리 정해준 재판매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노스페이스 독점 공급업체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전국 151개 아웃도어 판매점들이 지정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드윈코리아의 가격통제 행위는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독립사업자(개인사업자)인 판매점주와 맺은 계약을 바탕으로 10% 이상 가격할인을 계속한 전문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20% 할인 판매했다는 이유로 출고를 정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할인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점에는 본사의 가격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행보증금 1,000만원을 징수했고, 판매가격을 준수하겠다는 친필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할인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고객으로 가장해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2년부터는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 규정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판매점들의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 할인 판매는 물론,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드윈코리아의 가격통제는 판매점들이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냈다”며 “14년에 걸친 장기간의 위법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골드윈코리아는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60만 여건의 할인을 진행하는 등 할인 판매를 막지 않았고, 시장점유율 역시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 60여개 가운데 15% 정도라며 과징금 책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